대소 최저수출가격제 도입/정부/국내 업체간 과당경쟁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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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0 00:00
입력 1990-11-20 00:00
정부는 국내기업들의 대소 진출과 관련,최저 수출가격 및 최고 수입가격제를 도입해 국내업체간의 과당경쟁을 철저히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19일 과천 청사회의실에서 신국환 제1차관보 주재로 7개 종합상사와 가전 3사대표,무공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한소 수교이래 과열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대소 진출 및 합작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종합상사등 업계대표들은 소련의 거래선을 혼란케 하거나 가격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일체 자제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동일프로젝트에 대한 경쟁적 참여를 억제,동일 중복투자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1990-11-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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