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침구 방염대상서 제외/시행령 입법예고
수정 1990-11-18 00:00
입력 1990-11-18 00:00
내무부가 마련,17일 입법예고한 소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운데 건축허가 동의,방화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을 현재의 4층 이상에서 5층 이상으로,연립주택 부설 주차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방염처리를 해야할 고층 건물은 현재 높이 31m로 정해놓은 것을 11층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경기장 가운데 축구장ㆍ야구장 등 옥외 경기장ㆍ수영장ㆍ골프장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은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1990-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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