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사찰자료/증거보전 받아들여/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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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1 00:00
입력 1990-11-11 00:00
서울민사지법 양인석판사는 10일 윤석양이병의 폭로로 보안사의 사찰대상자로 밝혀진 서울대 김진균교수 등 3백33명이 색인표,컴퓨터 플로피디스켓 등 사찰관계 자료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증거로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오는 14일 상오10시 이들 자료가 보관돼 있는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사무실에서 사찰관계 자료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1990-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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