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자동차세 연 3백만원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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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1 00:00
입력 1990-11-11 00:00
◎3천㏄이상 고급차에 적용/정부/통상마찰 피하려 상한선 설정

정부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고려,배기량 3천㏄이상인 외제 승용차의 자동차세에 상한선을 두어 연간 세액을 3백만원이하로 묶기로 최종 확정했다.

상공부는 10일 수입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대폭 인상은 무역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고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내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3천㏄와 4천㏄의 구분을 없애고 3천㏄를 넘는 외제 승용차에 대해서는 ㏄당 6백30원의 누진세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연간세액이 3백만원을 넘는 수입승용차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둬 누진세액이 3백만원을 넘더라도 그 이상의 자동차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8기통(4천㏄이상)인 링컨타운카와 벤츠 500,벤츠 560 등의 수입 승용차는 당초 내무부안보다 11만∼49만원이 내린 연 3백만원으로 자동차세가 조정됐다.

그러나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지나치게 의식한 때문에 미 포드사의 세이블승용차(3천㏄)에 대한 자동차세가 현행 81만6천원에서 1백22만4천2백60원으로 50.0% 오른 반면 현대자동차의 그랜저승용차(2천4백㏄)는 현행 37만4천4백원에서 58만7천7백50원으로 57.0%나 올랐다.
1990-1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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