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통관강화/관세청,입국자 정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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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1 00:00
입력 1990-11-11 00:00
휴대품 과다반입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에서 외화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특별통관관리대상 명단에 올라 입국시 갖고 들어오는 휴대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게 된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과소비풍조의 영향으로 쇼핑ㆍ골프ㆍ사냥ㆍ낚시 등 행락성 해외여행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외화를 낭비하고 다니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휴대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통관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1990-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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