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일제 단속/내일부터/별장등 불법시설 중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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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1 00:00
입력 1990-11-11 00:00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건축규제완화조치에 편승,그린벨트 훼손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12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그린벨트지정 이후 발생한 모든 위법행위를 단속대상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호화주택ㆍ별장ㆍ대중음식점 등 불법시설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ㆍ작업장 등 대형 불법시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한 불법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단속된다.



건설부는 적발된 위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하여 원상대로 복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의 불법훼손행위는 여전히 많아 올들어 9개월동안 2천9백80건이나 적발됐다.
1990-11-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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