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탑동 매립 면허/경실련,무효심판 청구
수정 1990-11-06 00:00
입력 1990-11-06 00:00
경실련은 이날 제출한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 무효확인 심판청구서」를 통해 이들 두회사의 매립면허 신청이 내용 및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당시 입법예고된 공유수면 매립법 개정법률안의 효력발생 1주일전에 건설부가 매립면허를 내준 것은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부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2천3백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개발이익을 사업자가 독점토록 함으로써 공유수면매립법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덧 붙였다.
공유수면매립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들 두회사는 매립공사비인 1백30억원 정도의 토지만을 소유하게 되나 개정전의 법률에 의하면 2천3백5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1990-11-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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