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생활안정자금 1,500억 조성/정부
수정 1990-11-04 00:00
입력 1990-11-04 00:00
정부는 근로능력과 자립의욕을 가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91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를 크게 늘려주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강화하며 자녀장학금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일 내무부가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ㆍ군ㆍ구별로 해마다 1억원 이상씩 95년까지 각 단체별로 6억원 이상씩의 기금을 모아 모두 1천5백억원 이상의 생활안정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3백만원에 그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한사람 앞 융자 한도액도 91년 5백만원,93년 6백만원,95년에는 7백만원으로 올리고 1년거치 3년 균등상환의 융자 조건도 91년 2년거치 3년 균등상환,92년 3년거치 4년상환,93년 4년거치 5년상환,94년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처럼 자금규모 등을 확충해 해마다 생활안정 자금의 융자를 확대해 나가면 올해 2백40억원으로 책정된 국비 생업자금 혜텍자를 제외하고도 95년에 이르면 연간 1만5천명에게 유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무부는 또 국비 직업훈련과는 별도로 지방예산으로 해마다 7천명씩 95년까지 3만5천명의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부조 대상자,미진학ㆍ미취업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취업을 알선해 줄 계획이다.
직업훈련생 한사람 앞 1년간 지원비용은 식비ㆍ수당ㆍ부양가족 생계비ㆍ취업준비금 등을 포함해 국비수준과 같은 1백39만원이다.
내무부는 특히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다 넓혀주기 위해 오는 95년까지 시도는 10억원 이상씩,시ㆍ군ㆍ구는 1억원 이상씩 모두 4백억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조성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올바른 중ㆍ고ㆍ대학생을 뽑아 20만원씩의 특별장학금과 5만원씩의 일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990-1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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