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도면 반출/도청직원 징역4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1-03 00:00
입력 1990-11-03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2일 뇌물을 받고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안과 도면을 몰래 빼내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게 넘겨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도청 내무국 민원담당실 문서계 직원 김선목피고인(39ㆍ기능직 10급)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0-11-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