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수입의 문제점(사설)
수정 1990-11-02 00:00
입력 1990-11-02 00:00
수출업체들은 외국인력의 수입활용이 어렵다면 중국과 소련 등의 해외거주 한민족 인력을 들여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실시중인 해외인력의 국내연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12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해외인력의 활용 만큼 손쉬운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력 수입은 단순한 노동력의 이동측면에서 파악할 수가 없다. 인력 수입에 앞서 민족적 특수성과 문화 및 전통적 요인이 깊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50년대 서독이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력을 대량으로 받아들였다가 83년부터는 귀국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외국 근로자의 귀국을 유도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인구의 8%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눌러앉아 있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 가운데 인력난을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일본은 중소제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생산은 자국인의 손으로 충당하는 체제로 경제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이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합심하여 기능과 기술인력을 개발한 데 있다. 인력 수입보다는 자체인력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임금인상에 따른 채산성 악화를 커버해 가고 있다.
해외인력 수입문제에서 고려되어야 할 다른 하나는 국가 전체의 인력수급이다. 현재 인력난은 일부 제조업과 건설업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원천적인 노동력의 부족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제조업부문의 취업인력이 서비스부문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제조업과 서비스부문간 수급불균형현상이 야기되고 있다.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부문의 인력을 제조업부문으로 돌린다면 제조업부문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해외인력 활용문제의 경우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부문 협상과 연계되어 있음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값싼 인력을 갖고 있는 많은 개도국은 국제간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력 이동은 업종별 필수인력,예컨대 국내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ㆍ지식 및 기능인력 등 고급인력에 한해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인력 수입에 따른 문제들을 감안하여 해외인력을 수입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 노동력 부족현상은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산업인력 수급구조를 조정함으로써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부문으로 집중된 노동력을 제조업 쪽으로 돌리는 적극적인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직업훈련과 지역별 인력수급,그리고 여성인력의 취업기회 확대와 노령노동력의 활용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90-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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