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휴회연장 결의/여 단독으로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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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2 00:00
입력 199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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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민자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오는 10일까지 휴회를 연장키로 결정했다.

정기국회 개원 이래 다섯번째 계속된 이번 휴회결의로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가 37일로 줄어듦에 따라 여야협상에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오는 12일부터 속개되는 본회의는 민자당의 단독 국회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90-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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