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입회조사 재개/새달부터/정확한 외형파악,과표 현실화
수정 1990-10-30 00:00
입력 1990-10-30 00:00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흥업소의 세무신고기준 상향조정작업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마무리하고 지난 25일 끝난 9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실적과 비교,신고기준에 크게 미흡하거나 세금탈루혐의가 큰 업소들을 가려내 다음달 중순께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대 도시와 수도권 지역의 유흥업소들을 대상으로 세무서 담당직원의 현장입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유흥업소에 대한 이번 현장입회조사는 지난 87년 이후 3년만에 다시 실시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그동안 불필요한 세무간섭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부가세신고를 사업자의 완전한 자율적 판단에 맡겨왔다.
국세청은 그러나 최근 사치성 과소비와 퇴폐ㆍ향락풍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같은 비건전 소비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는 세무신고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납세지도를 펴기로 하고 현장입회조사를 통해 이들 업소의 정확한 외형을 파악,과표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월간 외형이 1천만원이상인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의 서장이나 부과세과장이 직접 개별면담을 실시,정부의 과소비풍조 추방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세무신고를 성실히 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1990-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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