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박재규의원 정신질환 증세
수정 1990-10-28 00:00
입력 1990-10-28 00:00
이에 따라 박의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이날 서울대병원에 박의원의 정밀진단을 위한 정신과와 내과전문의 한명씩을 추천해달라는 의뢰서를 보내는 등 박의원을 서울대병원에 감정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구치소측이 재판부에 보내온 병상조회 답변서에 따르면 박의원은 B형간염에 허리디스크를 앓아 보행조차 어려운 상태일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편집망상증과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어 자살 또는 자해의 위험성까지 있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현재 재판부에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내놓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의원을 감정유치해 정밀진단한 결과 병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 박의원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집행 정지처분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0-10-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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