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최고 징역 5년/민자 법 개정안/해난사고 방제대책위 신설
수정 1990-10-25 00:00
입력 1990-10-25 00:00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은 해양에서의 기름유출 행위자나 선주에 대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규정을 고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벌칙조항을 대폭 강화했다.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은 또 해난사고 방제대책위를 설치토록 하고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배출방지시설 등의 규정도 수용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인자에게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처 장관이나 도지사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토지ㆍ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폐기물 관리기금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안은 생활오수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공산품 생산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990-10-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