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채무자 명단 첫 공개/서울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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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3 00:00
입력 1990-10-23 00:00
◎전국 법원ㆍ본적지 등에 비치

서울민사지법 홍성무판사는 22일 동아생명보험이 3억4천7백여만원의 약속어음채무를 갚지않은 윤성우(46ㆍ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영우씨(38) 형제를 상대로 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윤씨형제의 이름과 채무액이 전국법원과 본적지 시ㆍ군ㆍ면에 비치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처음으로 등재돼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됐다.

동아생명보험은 지난87년 10월 윤씨형제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고 4억원을 빌려줬으나 5천2백만원만 갚고 나머지 돈을 갖지않자 서울민사지법에 대여금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6월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으나 6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빚을 갚지않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을 냈었다.
1990-10-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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