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국가유공자 예우/사망땐 월 최저임금 1백20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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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7 00:00
입력 1990-10-17 00:00
◎보사부,법개정

어려움에 처한 다른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에 대해 앞으로 영전수여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함께 보상이 실시된다.

보사부는 16일 의사상자와 유족들에 대한 재해구호차원에서 지난70년 제정,운영해온 의사상자구호법을 개정,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범위를 확대,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절도ㆍ폭행ㆍ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 부상ㆍ사망한 경우를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각종 자연재난과 야생동물 등의 공격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다 부상ㆍ사망한 경우도 의사상자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일정한 기준없이 구호ㆍ보상을 해오던 것을 체계화해 의사상자의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당시 월 최저금액의 1백20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의사상자 본인과 유족에 대해 의료보호와 함께 자녀들에 대한 교육보호 등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1990-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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