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범칙금 대폭 올린다/4천원서 1만9천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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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5 00:00
입력 1990-10-15 00:00
◎치안본부/「임시조치법」 개정 의견서 제출

길거리에 침을 뱉거나 휴지ㆍ담배꽁초 등을 마구 버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치안본부는 14일 4천∼4천5백원으로 돼 있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1만∼1만9천원으로 2.5∼3.5배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질서문란 및 환경오염 행위 등이 날로 확산되는 등 사회의 기본적인 법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반해 범칙금이 너무 적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경범죄 위반자들에게 보다 많은 범칙금을 물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기로 결정,「벌금 등 임시조치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 등 관계당국에 보냈다.

경찰은 이 의견서에서 『벌금ㆍ과료 등의 상ㆍ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에 과료를 5백∼5천원 미만으로 규정,경범죄 위반자에 물리는 과료인 범칙금도 이 수준을 넘지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범죄의 효과적인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는 범칙금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이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등 관계당국은 이에따라 곧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 법의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끝에 지난달말까지 모두 38만8천여명을 적발,이 가운데 47%인 18만1천여명에게 벌금 4천원씩을 물게 하고 48%인 6천여명은 훈방,나머지 2만여명은 즉심에 넘겼다.

경찰의 경범죄위반자 일제단속은 지난 76년이후 13년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단속된 위반자를 내용별로 보면 휴지ㆍ담배꽁초를 마구버린 행위가 23만여건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고 다음은 길거리에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로 19%인 7만여건에 이르렀으며 고성방가와 음주소란행위가 7.3%인 2만8천여건,개 등을 함부로 풀어놓는 행위가 5천여건,유원지에서 나무를 꺾는 행위가 3천여건 등이었다.
1990-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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