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입약품 불법판매/「적합」판정전 빼내 병원등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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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2 00:00
입력 1990-10-12 00:00
◎폭리업자 7명영장

서울시경 강력과는 11일 고려상사 대표 김두태씨(50ㆍ서초구 방배동 888) 등 수입의약품판매상 7명을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및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수입의약품 및 화장품이 우리국민의 체질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위해 60일이상 보관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적합여부판정이 나오기 전에 보건당국의 봉인을 멋대로 뜯어내고 방사선 조영제인 콘네이 등 7종의 의약품 및 화장품을 서울원자력병원 등 종합병원과 약국 등에 각각 50여만원어치에서 1억여원어치씩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약품 가운데 일부 품목은 특정병원의 요청에 따라 수입해 그 병원에 연간 10억원어치이상을 공급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수입업자가 병원관계자들에게 이익금 가운데 상당액을 연구비 명목 등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입회사대표 및 의약품은 ▲김두태=콘네이 ▲우진통상 최돈숙(59)=아트메트 모이스트 립스틱(화장품) ▲다림양행 정종섭(43)=프레마린(항암제) ▲명지약품 무역상사부장 권창훈(35)=엠렉세이트(항암제) ▲삼보프라자 송웅부(43)=트레말로(화장품) ▲유진교역부장 한희두(43)=빈캡슐 ▲파마택 권택윤(41)=크리어츄렉스(신장약)
1990-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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