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지참금 시비」 폭행/“1억 더 가져오라”… 13차례 때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0-10-12 00:00
입력 1990-10-12 00:00
◎한의남편ㆍ시어머니에 영장

【대구=최암기자】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결혼지참금이 적다며 며느리를 폭행한 장점숙씨(53ㆍ동구 신천동 동아파트 4동201호)와 장씨의 아들 홍영택씨(28ㆍ경북 의성군 안계면 H한의원의사) 등 2명을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아들 홍씨와 지난 1월24일 중매로 결혼한 며느리 임모씨(27)에게 결혼당시에 가져온 3천만원의 지참금이 적다며 1억원을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며 임씨를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지금까지 13차례에 걸쳐 임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또 남편 홍씨도 지난 8월6일 어머니 장씨와 함께 돈을 더 가져오지 않는다며 부인 임씨를 때려 전치3주의 상처를 입힌혐의롤 받고있다.
1990-10-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