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전」 지정전 건축허가땐 공해방지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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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0 00:00
입력 1990-10-10 00:00
◎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최종영부장판사)는 9일 영진약품공업(대표 김생기)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공장건축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이후 공장증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시,『경기도가 지난2월 영진약품의 공장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고 영진약품은 한흥화학이 지난84년 4월 관제조공장 건축을 위해 공장설치허가를 받은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무송리부지를 85년11월에 양도받아 의약품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서울 성수동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이곳에 공장을 이전한뒤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영진약품은 경기도가 84년12월에 이 지역이 산림보전지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4항이 산림보전지역에서는 공장시설물인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한 사실을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1990-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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