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이용자/형사고발ㆍ명단공개 방침/국세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10 00:00
입력 1990-10-10 00:00
◎내주부터 일제 조사

앞으로 세무자료상으로부터 엉터리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외형을 속이다가 적발되는 사업자들은 세무조사와 함께 형사고발ㆍ명단공개 등 무거운 제재를 받게 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만들어 파는 세무자료상의 색출과 처벌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탈세한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형사고발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표면금액의 3∼5%를 받고 판매하는 자료상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물리기가 어려워 단속효과가 크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자료상들이 서식할 수 있는 온상이 되는 가짜 세금계산서 구입자들을 규제,가짜 세금계산서 거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990-10-10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