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수행 공무원/지병악화로 사망땐 보상”/서울고법
수정 1990-10-05 00:00
입력 1990-10-05 00:00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근완부장판사)는 4일 경기도 고양군 화전읍 사무소 산업계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9월 과도한 업무끝에 뇌출혈로 숨진 김근식씨의 미망인 이문순씨(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의9)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김씨가 공무상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피고공단은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0-10-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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