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비자불리 9개 약관 무효화/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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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05 00:00
입력 1990-10-05 00:00
◎“분양면적 일방변경등은 위법”/입주지연땐 손배청구 가능

국내 대부분의 오피스텔 건설업자들이 입주예정일의 지연,소유권이전 절차의 지연,등기면적의 변경 등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면책조항을 분양약관에 규정,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들 약관이 모두 무효화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뚜렷한 잘못으로 입주지연등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강탑오피스텔ㆍ유성 현대리조텔 한진오피스텔ㆍ성남 한신플라자 등 19개 오피스텔 사업자를 상대로 낸 약관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결과 사업자의 입주예정일 지연에 대한 면책조항 등 9개 조항의 약관을 무효화 했다.

이들 오피스텔업자 가운데 한진오피스텔 등 8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입주 예정일을 지연해도 소비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험부담까지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돼 약관법위반으로 무효화됐으며 낙원오피스텔 등 7개 사업자는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사업자의 사정으로 연기해도 이의를 제기치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역시 무효화됐다.

또 한진오피스텔 등 6개 사업자의 경우 건물 및 대지면적이 다소 계약상의 면적보다 감소해도 이의를 제기치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결정을 받음으로써 당초 분양면적과 실제 분양면적이 다를때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용산전자오피스텔 등 17개 사업자의 약관도 분양대금의 납부가 납부 지정일로부터 30일이상 지연됐을때 등을 포함,소비자의 계약이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아무런 독촉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역시 무효화됐다.
1990-1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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