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시비 폭행」에 첫 배상판결/서울민사지법
수정 1990-09-30 00:00
입력 1990-09-30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29일 혼수감이 적다는 이유로 부인과 장모를 폭행한 박영근씨(31ㆍ의사)를 상대로 장모 연복란씨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박씨는 장모 연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임신 5개월인 부인을 부부싸움 끝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장모에게 폭언을 해 이혼까지 하게 됨으로써 장모 연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은 위자료 청구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연씨는 지난88년 3월 딸과 결혼한 사위 박씨가 6천만원어치의 혼수감을 받고도 『처가에서 아파트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딸과 자신을 폭행한 끝에 지난5월 딸과 이혼하게 되자 사위 박씨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정신적 고통을 보상해 달라는 소송을 냈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3월 부부싸움을 말리는 장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된뒤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2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었다.
1990-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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