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분진 배출 허용기준 강화/환경처
수정 1990-09-30 00:00
입력 1990-09-30 00:00
환경처는 또 석유정제시설 등 공장의 황화수소 배출기준을 30ppm에서 10ppm으로 3배 강화하고 철강공장의 배출구분진 허용기준도 ㎥당 2백㎎에서 30㎎으로 대폭(6.7배)강화했다.
1990-09-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