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공공기관 근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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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30 00:00
입력 1990-09-30 00:00
◎기은등 3개은,현금보관업무 취급/의원급의료기관은 순번제로 진료/세관 수출입화물통관은 평시처럼

추석연휴가 예년보다 길어짐에 따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병원ㆍ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은 비상근무체제를 마련,대민업무를 계속하기로 했다.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별로 5개조로 나눠 순번제로 근무한다.

종합병원은 자체계획에 따라 연휴를 실시하는데 서울의 경우 1일에는 대부분 문을 연다.

특히 국립의료원은 1∼4일 모두 정상진료를 한다.

각 보건소는 24시간 비상근무,각 보건지소는 인근 3지역을 1개조로 묶어 24시간씩 교대근무한다.

▷은행◁

국민ㆍ주택ㆍ중소기업은행 등 3개은행이 추석당일(3일)만 제외하고 연휴기간중 현금보관업무를 취급한다.

각 은행별로 전국 30개 점포에서 문을 열며 현금보관 수수료를 따로 받지는 않는다.

▷세무서◁

각종 세금의 납세기간이 연휴 이후로 자동연장되지만 각 세무서별로 직원들이 교대근무,세금수납을 비롯해 환급업무 및 세무신고ㆍ상담 등 민원업무를 처리해 준다.

▷세관◁

10월9일까지 각세관에 특별통관지원반이 편성돼 평상시처럼 수출입화물의 통관을 처리한다.

▷전기고장수리◁

한전보수반이 연휴기간중에도 계속 가동,전기고장을 수리해 준다.

이밖에 농산물도매시장은 3∼7일간 대부분 휴업하지만 각 직판장들은 자유롭게 영업을 할 예정이다.
1990-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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