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연기는 위헌”/지방자치학회/헌재에 국회상대 소원
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이들은 소원에서 『국회가 지난88년 지방자치법을 고쳐 지난해 4월말까지 지방의회구성을 마치기로 하고도 시한을 넘긴데 이어 올해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를 실시하기로 법을 고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지난 6월말까지 지방의원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으면 지방자치제 관련법의 부칙개정 등을 통해 법치주의와 법률에 대한 신뢰 및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990-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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