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등 상습복용/일자연탄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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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이효종재판장ㆍ부장판사)는 28일 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복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일자표연료㈜ 대표 이정식피고인(4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전 잡지사 아트디렉터 이재선피고인(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1990-09-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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