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등 상습복용/일자연탄대표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9/29/19900929015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이효종재판장ㆍ부장판사)는 28일 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복용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일자표연료㈜ 대표 이정식피고인(4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전 잡지사 아트디렉터 이재선피고인(40)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1990-09-29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