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페만파병/일,허용법안 마련
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이 법안은 일본의 평화헌법에 따라 국제연합 평화회복활동 등 비군사적인 분야에 한해 협력대를 파견한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자위대원의 해외파병 길을 열어 놓고 있어 「일본 군사대국화의 신호」라는 지적과 함께 야당의 반발과 아시아 제국의 깊은 우려를 살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가이후총리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이 법안에 따르면 ▲국제평화와 안전유지,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직속기관인 유엔평화협력대를 창설하고 ▲외상은 협력대원을 파견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총리에게 요청,각의를 통해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협력대원의 규모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1천∼2천명 범위에서 세부시행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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