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인정할때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노동부,새지침 마련
수정 1990-09-28 00:00
입력 1990-09-28 00:00
노동부에 따르면 새 지침에는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가 인정할 경우에만 임금이 지급되고 ▲전임자 수도 노조측의 일방적 요구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ㆍ규모에 따라 적정 수를 정하고 ▲통상 회사측이 무료로 제공하는 노조사무실ㆍ차량 또는 노조관계 안내문의 게시장소 등에 관한 이용범위 및 규제내용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1990-09-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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