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1구 2∼4인 선출/민자 지자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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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8 00:00
입력 1990-09-28 00:00
◎의원총수 6백35명으로

민자당은 27일 당지자제특위(위원장 김용환 의원)를 열어 광역의회의 경우 1구 2∼4인씩 선출,전체의원 정수를 6백35인으로 하는 지자제선거법안을 마련했다.

민자당은 당초 광역의회는 1구 3인 선출을 원칙으로 총 의원정수를 8백48명으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날 평민당안인 1구 2인제를 수용,의원정수를 하향조정했다.

민자당의 새 광역의회선거법안의 내용은 ▲시·군·구마다 2인씩 선출하되 하나의 시·구가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의원선거구마다 2인씩 선출하고 ▲1개 선거구의 인구가 30만을 초과할 경우 매 20만마다 1인씩 추가선출토록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를 경우 현재의 인구로 볼 때 ▲2인 선출구가 2백52개 ▲3인구가 22개 ▲4인구가 23개 정도 생기게 된다.

민자당안은 또 광역의회의정수 하한을 직할시는 20인,제주도는 17인으로 각각 규정해 전체의원정수가 6백35인으로 평민당안(6백84인)보다 다소 낮춰 잡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어 ▲내년 상반기중 기초 및 광역의회 구성▲의회와 단체장 선거는 분리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정당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야당과의 절충과정에서 융통성을 보이기로 했다.
1990-09-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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