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국적 교포3세/일,영주권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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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5 00:00
입력 1990-09-25 00:00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대 북한 관계개선책의 일환으로 한국적이아닌 재일 조선인들에게도 3세 영주권을 인정하는등 재일 한국인과 같은 법적지위를 부여키로 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4일 밝혔다.

이 신문은 자민ㆍ사회 양당 대표단의 북한방문과 때를 맞춰 법무성이 연내 관계법을 고친다는 방침 아래 곧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개정법은 지난 4월 한국측과 합의한 재일 한국인 법적지위 개선방안을 토대로 협정 3세 이하에 대해 영주권보장,지문날인 폐지,중대사범에 한한 강제퇴거조치 등을 상당부분 적용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0-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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