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개공간부,「개발정보」빼내 땅투기/제주등서 3만여평매입…50억챙겨
수정 1990-09-23 00:00
입력 1990-09-23 00:00
서울시경은 22일 개발계획을 알아내 상습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온 한국토지개발공사 종합기획실 보좌역(차장급) 김영웅씨(46)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국토이용계획을 결정하는 토지개발공사의 종합기획실에 근무하면서 개발예정지로 결정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빼내 제주도 등 전국 48곳의 부동산 3만1천2백96평을 지난87년부터 90년사이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부동산투기로 모은 재산은 50억원상당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이가운데 제주도 등 19곳의 부동산 8천5백59평을 되파는 과정에서 토지거래신고지역인데도 신고시행일 이전에 거래한 것처럼 소급등기하거나 매매가격을 3분의1 정도로 낮추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48곳의 땅가운데 18곳은 자신의 명의로,10곳은 어머니 정모씨(68),8곳은 내연의 처인 양모씨(42),11곳은 양씨의 여동생(37),1곳은 자신의 처인 서모씨(32)명의로 구입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지난84년 D대학 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퍼시픽 웨스턴대학의 경영학박사학위까지 갖고 있는 김씨는 지난76년부터 토지개발공사에서 근무해 오다 80년7월 부정공무원 숙정때 해직됐다가 82년8월 복직해 일해왔다.
1990-09-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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