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교류 과당경쟁 막는다/새달부터/진출기업은 정부심사 받게
수정 1990-09-22 00:00
입력 1990-09-22 00:00
정부는 21일 최근 북방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기업이나 단체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사업검토단계에서 주무부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사전조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북방경제교류 조정지침」을 확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간경제협력위원회 등 민간단체간 협의기구의 설치 ▲직항로개설 ▲박람회 및 세미나 참가 및 유치 ▲사절단 및 주요인사의 초청ㆍ파견 등을 추진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주무부처와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북방정책 실무위원회 산하에 경제기획원ㆍ외무ㆍ재무ㆍ상공ㆍ동자ㆍ과기처ㆍ안기부 등 7개부처 실무자가 참석하는 경제교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인호 경제기획원 대외조정실장)를 신설키로 했다.
교류조정위의 조정결과를 이행치 않거나 신고를 기피하는 기업ㆍ단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출입국 등 각종 인허가 규제 ▲해외투자자금ㆍ연불수출자금 ▲국외차입인가 등 각종 금융지원 제한 ▲수출보험인수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당초 모든 북방교류 사업의 신고창구를 경제기획원으로 일원화하려 했으나 여타부처가 이에 강력히 반발,이처럼 각 주무부처가 신고창구를 맡도록 방침을 수정했다.
1990-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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