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군 5년 선고/항소심서 절반 감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9-18 00:00
입력 1990-09-18 00:00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10년에 자격정지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 「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3)에게 같은 죄를 적용,징역5년에 자격정지5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임피고인이 지난10일에 이어 다시 출정을 거부함에 따라 궐석으로 이뤄졌다.
1990-09-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