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징수액 대폭 늘려/목표 1백42억서 1천1백54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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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8 00:00
입력 1990-09-18 00:00
◎지가급등지역 늘어… 개발부담금은 축소

정부는 국세청은 의해 지가급등지역으로 첫 고시된 전국 1백84개 읍ㆍ면ㆍ동의 토지소유주들에게 내년중에 부과ㆍ징수할 토지초과이득세 세수목표액을 당초의 1백42억6천만원에서 1천1백54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부과ㆍ징수키로 했던 개발부담금 규모는 당초 계획 1천70억6천2백만원에서 8백68억원으로 낮춰 책정했다.

17일 건설부가 이번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경제기획원ㆍ재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한 「91회계연도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예산(안)」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징수할 개발부담금 8백68억원의 50%인 4백34억원과 내년에 징수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50%인 5백77억원의 전입금을 합쳐 모두 1천11억원을 이 특별회계의 내년도 세입으로 책정했다.

이같은 세입규모는 건설부가 지난 5월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던 이 특별회계의 세입목표 6백6억6천1백만원에 비해 66.7%나 증가한 것이다.

당시 재무부는 내년의토지초과이득세 세수목표를 1백42억6천만원으로 잡았으나 지난 6월 국세청에 의해 1백84개 읍ㆍ면ㆍ동이 지가급등지역으로 대거 지정되면서 세수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천1백54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된 것이다.
1990-09-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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