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의연금 접수창구 개설/내무부,각급기관에 10월말까지
수정 1990-09-15 00:00
입력 1990-09-15 00:00
내무부는 이를 위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지역유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선해 의연금품수집 활동을 펴도록 했다.
또 각급기관의 민원창구에서 수재민돕기 의연금품도 받기로 했다.
1990-09-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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