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불법대여/50억챙긴 5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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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9 00:00
입력 1990-09-09 00:00
치안본부는 8일 합성공업사 대표이사 임민수씨(42ㆍ송파구 가락동 미룡아파트) 등 건설업자 5명을 건설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봉신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 이해도씨(44ㆍ서초구 서초동 1341)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청도종합건설 사장 정강진씨(40ㆍ용산구 이태원동 76) 등 8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브로커를 내세워 무면허건설업체에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고 8억∼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성공업 대표 임씨는 지난2월 무면허건축브로커 지모씨 등 5명을 통해 건설공사면적 한평에 2천5백∼3천원씩 받고 건설업면허를 빌려주는 등 그동안 모두 1천5백여차례에 걸쳐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1990-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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