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여고생 3명 유흥업소에 넘겨/관허 직업소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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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9 00:00
입력 1990-09-09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8일 인천 제26직업안내소 사무장 김상철씨(30)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고향다방주인 김영환씨(39)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업안내소 소장 한순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직업안내소 사무장 김씨는 지난 6월9일 전신주에 붙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김모양(17ㆍ인천 S여상 2년) 등 가출여고생 3명을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다방주인 김씨에게 20만원씩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방주인 김씨는 미성년자인 김양 등 다방종업원 9명에게 윤락용 티켓을 나눠주고 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뒤 한시간에 6천원씩을 거두는 수법으로 지난88년 6월부터 모두 7천20만원을 갈취해 왔다는 것이다.
1990-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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