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계좌」 강제정리/한달 유예 거쳐 새달 10일 처분
수정 1990-09-09 00:00
입력 1990-09-09 00:00
25개 증권사 사장들은 8일 강성진 증권업협회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담보유지비율이 1백%미만인 「깡통계좌」에 대해 한달동안 자체정리의 유예기간을 둔 뒤 10월10일 전장 동시호가때 10월8일 종가기준으로 강제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월8일전까지 「깡통계좌」를 비롯,현재 1조1천6백억원에 달하는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해 개별 증권사와 해당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자진해서 정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이다. 10월10일 이후 새로 발생하는 담보 부족계좌에 대해서는 즉시 반대매매로 정리할 방침이다.
㈜증권전산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담보유지비율이 1백%를 밑도는 신용거래계좌는 모두 1만6천4백개로 이들의 담보부족액은 7백억∼8백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증권사들은 올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던 증시안정기금의 잔여출자금 8천억원을 이달중으로 모두 납입하기로 이날 결의했다.
1990-09-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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