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항명」 1명 파면/중앙징계위/1명 정직·4명 1개월 감봉
수정 1990-09-09 00:00
입력 1990-09-09 00:00
이날 징계가 확정된 건설부 공무원들은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징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면=안영기(토목기좌) ▲정직 1개월=최연충(행정사무관) ▲감봉 1개월=최정기(행정사무관) 서형하(토목기좌) 이해영(토목기사) 박동화(시설기정) ▲견책=최대전(행정사무관) 황해성(토목기좌) 임규송(토목기좌)
1990-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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