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내년 대폭 인상/지방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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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9 00:00
입력 1990-09-09 00:00
◎중형 60%·대형 80%이상/골프·콘도회원권도 과세

내년부터 골프회원권과 콘도회원권에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된다.

또 고급승용차의 자동차세가 크게 오르고 지금까지 자가용 승용차에만 물리던 자동차등록세가 모든 자동차에 부과된다.

이밖에 도시서민들과 농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형주택의 재산세및 농지세과표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제 개선안을 마련,지방세제 심의위원회에 넘겼다.

내무부는 심의가 끝나는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국세인 양도소득세만을 과세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에 대해 앞으로는 거래가액의 2%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시가표준액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아무런 과세도 하지 않았던 콘도회원권에도 골프회원권과 같은 세율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개선안은 또 그동안 자가용 승용차에만 부과해왔던 등록세를 영업용 승용차자동차·화물자동차·승합자동차·특수자동차 등 모든 자동차에 과세하기로 했다.

등록세율은 자가용 승용차는 현행과 같이 5%로 하고 나머지 모든 자가용 자동차는 3%,영업용 자동차는 2%로 했다.

취득가액 2%의 취득세만 부과하던 중기에 대해서도 선박과 마찬가지로 재산세(과세표준액의 0.3%)와 등록세(취득액의 1%)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는 배기량과 차종별로 세분화하여 고급승용차와 도로파손이 많은 대형자동차의 세율을 대폭 올리고 2대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대장과 주민등록전산화가 끝나는대로 2배씩의 세금을 과세하기로 했다.

자동차세의 과세내용을 보면 승용차는 1천5백㏄이하는 종전과 같으나 1천5백∼1천8백㏄는 연간 현행 37만4천4백원에서 45만원,1천8백㏄초과∼2천㏄는 60만원으로 각각 오르며 지프는 6만7천원에서 24만원,고급 외제승용차는 8기통이 1백98만원에서 최고 4백만원까지로 인상된다.

또 영업용 고속버스는 8만2천원에서 16만4천원,영업용 대중버스는 3만5천원에서 5만3천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화물자동차의경우 특히 10t이 넘는 차량은 도로손상도를 감안해 영업용은 3만6천원에서 10만원,비영업용은 12만6천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최초단계 과표를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려 소형주택의 세부담을 감면해 주고 농지세도 세율적용의 과표누진단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최초단계 과표도 2백50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농민들의 부담도 덜어 주기로 했다.〈관련기사14면〉
199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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