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발생 미수금 즉시 강제처분/증관위/20일부터 미상환 융자금에도
수정 1990-09-08 00:00
입력 1990-09-08 00:00
증권관리위원회는 7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악성대기매물로 장세회복의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는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달리 발생되는 즉시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처분하도록 결정했다. 이같은 미납물량의 발생 자체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증권사의 미수금 정리절차에 관한 규정」과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2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매입 3일이내에 결제잔금을 치르지 않아 발생하는 미수금의 경우 현행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 기한이 지나면 즉시 반대매매한다」에서 「최고절차 없이 결제 불이행 때에는 즉시 반대매매를 해야한다」로 고쳤다. 또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아 5개월내에 돈을 갚기로 하는 신용계약을 맺은 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미상환융자금은 「반대매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대매매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바꿨다.
한편 이미 발생한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은 지난달 증권사 사장단 결의대로 자율정리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특히 이 가운데 총잔고가 외상매입자금에 미달하는 「깡통계좌」를 우선적으로 강제정리할 방침을 세워 투자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1990-09-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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