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안실 살인범」 사형선고/하반신 찌른 행위 살인죄 적용
수정 1990-09-06 00:00
입력 1990-09-06 00:00
재판부는 또 함께 구속기소된 유모피고인(19)과 김응규피고인(28)에게 징역15년과 징역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하반신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직폭력의 보복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응징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이미 흉기에 찔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다시 흉기로 내리찍은 행위는 살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0-09-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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