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매물」 1조2천억 매입/정부,증안기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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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5 00:00
입력 1990-09-05 00:00
◎앞으론 미수금 없게 의무매매

정부는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금에 대해 증시안정기금을 개입시켜 증권사로부터 이들 악성매물을 사들이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수금ㆍ미상환융자금의 신규발생을 막기 위해 증권사신용 공여규정을 개정,미수금이나 미상환융자금 발생즉시 고객의 구좌주식을 팔아 정리하도록 반대매매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4일 증권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장세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1조2천억원 규모의 미수금 및 미상환융자물량의 소화를 위해 현재 담보비율이 1백%이상이지만 적정수준(1백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구좌에 대해서는 추가담보를 설정하도록 일정기간 유예해준뒤 유예기간내에도 고객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구좌를 정리,증안기금에 현물출자형식으로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담보비율이 1백%에 못미치는 소위 깡통구좌에 대해서는 고객들의 반발과 증권사의 손실을 고려,당분간 정리를 유보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미 발생된 미수금과 미상환융자금외에 신규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7일 증권관리위원회를 열어 미수금이나 미상환융자금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증권사신용에 관한 규정을 고칠 예정이다.

이밖에 현행 현금 20%,대용증권 20%로 돼있는 위탁증거금 및 신용보증금을 현금 40%로 바꾸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깡통구좌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1990-09-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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