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공폭행 방화살인/20대 사형선고
수정 1990-09-01 00:00
입력 1990-09-01 00:00
강피고인 등은 지난 5월7일 상오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서계동의 한 봉제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여공 2명을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199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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