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국장 구속영장 기각/“업무 부당처리 안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8-31 00:00
입력 1990-08-31 00:00
서울지검 형사3부 한명관검사는 30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주한 전화선로공사 입찰부정사건과 관련,수주업체들로부터 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기통신공사 서울건설국장 현재준씨(57)에 대해 서울시경 수사과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검사는 『현씨가 체신공무원으로 27년,전기통신공사 간부로 8년 등 35년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일해왔고 수뢰후에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적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1990-08-3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