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복직판결」 불복 회사 「판결」이후 봉급도 지급 책임”
수정 1990-08-31 00:00
입력 1990-08-31 00:00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30일 박남수씨(45ㆍ인천시 북구 갈산동)가 코리아스파이서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해고근로자에 대한 복직확정판결후에도 복직시키지 않았을 경우 이에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더라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동안의 임금인상분과 상여금은 물론 위자료를 추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피고회사는 원고 박씨에게 1천4백4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해고된뒤 재판에서 이겨 손해배상을 이미 받았더라도 복직이 되지않은 데 따른 임금상승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청구원인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으로 봐야한다』면서 『피고회사는 복직시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계속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승급분 등 오른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990-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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