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기금 정부서 관리/내년부터
수정 1990-08-31 00:00
입력 1990-08-31 00:00
내년부터 전국의 주유소는 간판으로 내건 상표(폴사인)외에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민간관리기금인 석유사업기금이 정부기금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5조원 규모의 석유사업기금은 동력자원부가 직접 관리하되 국무회의 등의 의결을 거쳐 쓸 수 있으며 국회의 예산ㆍ결산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정유사들은 석유수급안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시설뿐 아니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재고물량(60일분)을 항상 비축해야 하며 석유시장의 대외개방으로 앞으로 국내에 진출할 외국수입업자들에 대해서도 비축이 의무화된다.
동력자원부는 30일 국내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석유산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이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석유제품의 상표표시제를 도입,주유소가 내건 상표외에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유통구조를 대폭 개선한다는 것이다.
1990-08-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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