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빈발 건설사 공사중지령/시행령개정후 처음
수정 1990-08-29 00:00
입력 1990-08-29 00:00
노동부는 28일 위험작업을 하청업자에 맡겨 잇따른 산업재해를 내게한 종합건설회사 흥화공업(대표 양승룡ㆍ최명환)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및 공사입찰자격 제한조치를 내렸다.
노동부에 따르면 흥화공업은 대구시 월성주공아파트를 지으면서 비계설치공사를 팔인건설에 하도급을 줘 작업해오던중 지난18일 안전조치소홀로 비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작업인부 3명이 추락,숨지게 하는 등 올들어 안전사고로 6명의 인부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프레스 등 위험기계ㆍ기구를 안전장치를 하지않고 사용하다 3건이상 산재사고를 일으킨 포항제2철강공단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공영(대표 정봉규) 등 4개업체의 위험기계ㆍ기구 61대에 대해 사용정지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3일 산업안전보전법시행령이 개정돼 산재예방의무가 강화된 이래 하청업자의 산재발생책임을 물어 원청업자에 이같은 규제조치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1990-08-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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